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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취업,창업에 필요한 기술 습득을 지원, 직업능력개발 관련에 필요한 훈련과정이 필요한 실업자 및 구직자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랍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내일배움카드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면, 취업을 하기 위한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직업능력개발계좌가 발급이 됩니다. 계좌가 발급이 되면, 본인이 필요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직종별, 기관별 취업률에 따라 훈련비의 20~95%를 지원합니다. 1개월 훈련 소정일수가 80% 이상 출석 시 훈련비의 월 최대 11만 6천원 지급 된답니다. 참 계좌 발급일로부터 1년 간 200만 원 한도 입니다.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II유형 일경우 훈련비 50~95%, I 유형 일경우 1년간 300만 원 한도로  훈련비 전액 및 90%까지 지원 한답니다.

여기서 잠깐 취업성공패키지 I,II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은 단계별 통합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상은 만 18세 ~ 만 64세로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 대상 자활 사업 참여를 전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를 말한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최저 생계비 120%이하인 가구, 150% 이하의 가구)   세 번째 소득 여부 상관없이 참여 가능한자로 노숙인, 무주택 거주자, 북한이탈, 신용회복 지원자 등 ......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만 가능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II유형은 청년층 만 18세 ~ 만 34세 인자로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 중 미취업 및 비진학 청년, 대학교 졸업 후 취업을 못한 자, 영세자영업자 등이며, 두 번째 기준 중/장년층 만 35세 ~ 만 64세 대상자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류 이후 취업을 못한 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으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실업자 분들 말한답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 수료자가 훈련종료일로 부터 6개월 이내 훈련 과정과 동일한 직종으로 취업및 창업을 하여 6개월 이상 취업 및 창업 상태를 유지하면, 자비로 부담한 훈련교육비를 환급 받는답니다. 또한 국가기간 및 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은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 훈련비 전액을  지원 최대 21만 6천원 ~ 41만 6천원을 훈련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럼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신청대상은 누구?

가장 먼저 고용센터 등에 구직 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 실업자, 영세 자영업자, 대학 졸업예정자, 1개월 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좌발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직신청을 한다(www.work.go.kr)

두 번째 초기상담을 거쳐, 구직자유형 따라 담당부서가 지정 된답니다.

세 번째 www.hrd.go.kr (직업훈련포털) 사이트에서 계좌제 동영상을 이수 합니다

네 번째 훈련이 필요한자에 한해서 자기탐색활동을 합니다.

다섯 번째 계좌발급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여섯 번째 훈련상담을 합니다.

일곱 번째 계좌발급을 하며, 내일배움카드를 수령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강신청 및 자비부담금 카드결제를 통해서 훈련을 수강합니다.

혹시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훈련 상담을 신청 하면 된답니다. 문의는 고객상담센터 135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