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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민건강보험 개편 2018년 많은 부분이 달라지네요

직장을 다니기 전에는 부모님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로 가입이 되어 있어서, 보험료에 관심이 없었다가, 직장을 다니면서 재산, 자동차, 동산에 의해 보험료 산정이 달라 진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이런 보험료 개편은 매해 입법예고를 통해 조금씩 개편이 되고 있는데, 2018년 부터는 대대적인 개편 소식이 있어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거 같아,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는 알려 드릴까 합니다.

 

 

 

2018년 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지역가입자 및 저소득층의 보험료가 기존 보험료 보다 많이 완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어떤 부분에 변경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상위 2%, 재산상위 3%의 화이트칼라 분들은  보험료 상승

두 번째 예전부터 말이 많았던 자동차 부분인데요. 1600cc  이하 4천만원 미만 일경우 보험료가 면제되며, 1600cc 이상 ~ 3천cc 이하 4천만원 미만 중형차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험료가 30% 경감된다고 합니다. 배기량이 높은 올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한테는 단계적으로 경감한다고는 하지만, 좋은 소식이지 싶네요. 참 자동차 나이가 9년 이상인 생계형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 분들은 자동차 보험료가 면제 됩니다.

 

 

세 번째 소득이 많은데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전환해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는데, 2018년 7월 이후 부터는 재산과 소득이 많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어 자기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소득기준이 얼마 인지 명확히 제시되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아쉽네요

네 번째 이자및 배당 소식이 연 3,400만원 이상일 경우 국민건강보험료가 상승 됩니다.

 

다섯 번째 직장을 가졌다가, 실직을 했을 경우 임의계속제도를 활용해서 2년간 직장보험 수준의 금액을 납부했는데, 2018년 7월 이후 부터 3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대략 이정도가 2018 국민건강보험료 개편에 대한 입법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