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지원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의 바른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랍니다. 여성가족부와 함께하는 양육비이행지원제도 지원대상은 만 19세 미만 한부모 자녀 양육 과 조손 가족 입니다. 참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부,모)도 지원 가능합니다.
양육비 상담, 협의, 소송 및 추심에 관한 모든 과정을 1회 신청 만으로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관리를 받을 수 있답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 하셔서, 처리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참고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현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고 있답니다. 월 20만원 최장 9개월 동안 지원 된다고 하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시적 양육비 지원을 받으려면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는데도, 어려움을 계속되는 경우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50%이하인 경우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답니다. 문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입니다.
양육비이행지원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집행권원에 관한 서류, 양육비 지급이행 상황을 알 수 있는 통장 내역 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려면,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우편 및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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