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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17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자격 및 지원금 증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분들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 처음 듣는 분들도 있고, 언론을 통해 이름은 들었지만, 자세하게 어떤 제도 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 간략하게 나마 정리를 해보았답니다.

 

 

2017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존 지원금보다 약 400만원이 늘어난 16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서 더 관심을 가져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럼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17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근로자, 사업주,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2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랍니다. 만기 공제시 1600만원 + 이자가 지급된답니다.

 

 

지원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연속하여 1년 미만인 자에 한합니다. 단 대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 대학,대학원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체계적 현장훈련기업에 인턴으로 참여하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 자도 지원 할 수 있답니다.

참여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이며, 단 5인 미만 기업은 벤처기업, 지식기반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대학및 연구소,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등이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금 비율은 정부 900만원, 기업 400만원, 개인 300만원 입니다. 적립비율은 고동노동부는 1개월 75만원, 6개월 150만원, 12개월 225만원, 18개월 225만원, 24개월 225만이며, 기업은 1개월 45만원, 6개월, 95만원, 12·24개월 각 95만원 적립된답니다. 개인은 월12만5천원 입니다.

 

 

신청은 워크넷-청년공제에서 온라인신청이 가능하오니, 해당 자격을 갖춘 분들은 꼭 신청해서 장기근무를 통한 경력 및 보너스를 챙기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017/08/03 - [복지] - 2017 근로장려금 상향조정과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