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양도소득세율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주택 또는 주식, 분양권 같은 걸 양도할 때는 발생하는 이익분에 대해 세금이 발생하는 부분이라는 건 알고 계실 듯 합니다. 양도시 이익 부분이 없다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크게 주식과 부동산에서 발생을 하지만 대부분 부동산 특히 주택에서 많이 발생하는 세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주식과 부동산의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로 수익이 났을 때 주식을 팔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있을텐데요. 결론적으로 판다고 무조건 세금이 나오는 건 아니랍니다. 기본 공제율이 2천만원 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내야겠지만, 그 이하는 별도로 세금 없이 거래가 가능 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은 어떨까요? 무조건 부동산을 팔았다고 세금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부분도 이익분이 있을때 세금이 발생을 합니다. 가끔 양도가액을 잘못 입력해서 비과세 혜택은 물론 오히려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답니다. 고액 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건축 입주권이나 아파트 분양권 등을 전매한 후에 양도가액은 축소가 안된다는 건 기억을 해두시게 좋습니다.
또한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게 되는데 20세대 미만의 임의 재건축은 공사기간이 포함되지 않고 주택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계산과 무관하게 양도소득세가 진행됩니다. 종건 주택 부수토지의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신축일로 부터 2년이 경과해야 비과세 대상이 된답니다.
부동산 2021년 양도소득세율은 평균적으로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입주하기 전에도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2021년 양도소득세율이 크게 어떻게 달라지는 크게 4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율의 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최고세율이 42%에서 45% 상승 되었습니다.
두 번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이 달라 졌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2년을 보유한 9억원 이하의 주택일 경우 비과세 대상 이랍니다.
세 번째 분양권 주택수가 포함되었습니다. 분양권은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해당되며 기존에 보존했던 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이 추가 되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율은 연 8%지만 변화 부분은 보유기간 4%+거주 기간 4%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끝으로 2021년 양도소득세율 구간과 공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며 마무리 할까 합니다. 위 표의 세율은 6월 이후 주택보유수에 따라 추가 세율이 적용이 된답니다. 과세표준은 총 8단계로 더 세분화 되었는데요, 공제 구간은 4600만원 이하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최대 상승폭은 10억 원 초가 45%의 세율을 적용을 받는게 2021년 변화 구간이지 싶습니다.
2021년 양도소득세율은 6월 부터 크게 달라지는데요, 특히 단기 보유시 세율이 파격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6월전에 판매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6월 1일 부터 1년 미만 양도를 할 경우 70% 세율 적용, 2년 미만은 60%가 적용된답니다.
또한 분양권 같은 경우는 6월 이후 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다 주택자 조정대상, 중과세율은 기존 2주택의 20%, 3주택일 경우 30%의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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