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시작을 할때 목표로 세웠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1년 1월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처음 목표와는 조금 다른 결과치를 얻었지만, 그래도 미래를 위해 세웠던 연금저축을 포기 하지 않고 1년째 하고 있다는건 나자신 한테 대견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에 들어가는 항목이기 때문에 더 뜻깊지 싶고 과연 나는 올해 얼마나 더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연말정산 계산기 엑셀로 해보았답니다.
회사에 있다보니 연말정산을 기간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 간소화서비스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려고 하니 간소화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추가적으로 발급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었답니다. 특히 퇴사자 같은 경우는 항목별로 입력하다 보면 기부금 같은 경우는 자동을 불러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부분은 꼭 기록을 남겨서 기부를 했던 기관에 문의를 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연말정산 계산기 엑셀 외에도 간소화서비스에서 이런 항목들이 누락이 되어 있으면 회사에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지출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는 첨부 항목을 추가 신고를 하기 때문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근로자면 가능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보통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총 한달간 진행이 되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가능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개입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인정이 되고 적격증빙영수증에 한하여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비용이 나갔던 것의 영수증은 잘 모아두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공제 부분 중에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의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월세에 거주하고 있다면 세액공제 요건 까지 가능 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계약 체결일 나이가 만 15세부터 만34세이고 취업일로부터 5년이내 근로소득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연말정산시에 산후조리원 비용이 결제되었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여야 하고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서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 때 산후조리원의 이름과 사용자 이름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답니다.
연말정산 계산기 엑셀 더 알아보면 특히 월세 항목으로 공제 받을때 기본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부동산에 가서 사본을 요청하면 되고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월세 송금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관리인에게 송금을 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위임받았다는 위임장과 소유자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하면되고 계약한 이후에 암묵적 동의로 변경해서 계속 살고 있으면 송금 이체 내역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노하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텐데 누구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는 안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데 꼼꼼하게 준비하고 제대로 증빙서류를 첨부한다면 모두 웃을 수 있는 13월 보너스를 받을 수 있지 싶습니다. 참 올해 부터 안경구입 비용은 따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현금으로 구입시에는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는 1명단 안경, 콘텍트 렌즈 구입비용이 연 50만원 까지 가능 합니다.
이제 연말정산 계산기 엑셀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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