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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식 거래세 양도세 변경된 정보

2020년 12월은 한국 주식 시장은 기대 심리 때문에 그런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고 많은 기업에 투자를 해서 그런가 지표 자체가 아주 높아 졌다가 2021년 시작과 동시에 조금 내려오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반도체 기업의 호황이 장기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꾸준한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주식 거래세 양도세 변경된 정보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거래를 할 때 소규모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증권거래세만 내면 되고 종목별로 보유한 주식의 총액이 기존에는 10억을 넘어가거나 주식 지분율이 코스피 1%이상 코스닥 2%이상 갖고 있는 대주주들은 주식을 거래하면서 차익을 얻었을 때 증권거래세 이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었답니다. 그러나 세제 개편이 되면서, 2023년부터는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과연 얼마 부터 부과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았답니다.

 

 

주식 거래세 양도세 변경의 예를 들어 대기업 주식을 2억 5천만원에 매입을 해서 3억 1천만원에 매도를 했다고 하면 양도차익이 6천만원이 발생하는데 소액주주의 경우는 이렇게 되었을 때 양도세가 면제되었는데 그렇지 않은 대주주라면 세금이 부과된다고 알고 있으면 된답니다.

주식세금에 있어서 해외주식으로 돈을 벌었을 때는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기본공제 한도가 다르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금융상품은 5천만원까지 한도가 있는데 해외주식은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모두 합쳐 25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답니다.

 

 


주식세금은 주식 양도소득세라고 불리는데 확대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큰 논란이 되었고 세제 개편이 일어나면 특히 소액투자자, 개미투자자라고 불리는 분들도 증세가 되는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고, 시장에서 일어나는 세제 개편 내용을 잘 알아두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쉽게 말해 세금폭탄을 맞을 일은 없을듯 합니다.

주식 거래세 양도세는 1년동안 투자를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들을 다 합쳐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인데 주식 매매차익이라던지 채권 매매차익이라던지 펀드, ETF이익, ELS, ETN 이익이 모두 다 해당되며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이자 배당, 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가 진행되고 손실을 공제한 순수익에서 3억원 이하면 20프로가 부과되고 3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5프로의 동일한 세율로 과세가 가능한데 이월 공제도 가능하고 기간은 5년입니다.

 

 


주식 거래세 양도세 더 알아보면 주식은 소액으로 할 수도 있고 큰 돈이 있어야 하는 부동산과 달리 쉽게 할 수 있고 부동산보다 빠르게 현금화가 가능하고 또 유동성도 좋기 때문에 매년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데 세금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처음에는 당황할 수 있는데 주식을 할 때 세금이 당연히 붙는데 이 세금 내용이 2023년부터 바뀝니다.


개편되는 세금 내용에서 기본 공제 금액이 5천만원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5천만원까지의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늘어나서 부담이 덜하고 예를 들어 주식으로 번 돈이 5천만원을 초과 그리고 3억원 이하라면 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