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합쳐진 세금 입니다.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기준 때문에 2020년 GDP대비 보유세가 1.2%가 넘어 가고 있어 재산 가치가 높아진 대상자 분들은 세금 부과가 크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크게 보유세 항목 비중에 종부세가 차지 하는 비율이 높아 2021년 6월이후 변경되는 정보와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보유세는 1%를 넘어가고 있고, 2018년 선진국 기준보다 높을 정도로 이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1%를 넘는 국가는 어딜까요? 미국, 영국, 캐나다, 이스라엘, 일본, 그리스, 뉴질랜드, 벨기에, 호주, 이탈리아, 덴마크 등이며, 영국은 3%대로 최고 수준이었답니다. 영국에 비하면 그리 높지는 않지만, 2010년 0.7%대 였으니, 상승폭은 크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보유세 증가로 인해 종부세가 종전 0.5%~3.2%에서 2021년 6월 부터 0.6%~6%로 최대 2배가 이상 늘어납니다. 특히 보유세 비중도 1%대로 증가되면서, 공시가격이 9억원 기준으로 1가구 1주택,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 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까지 부과가 된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의 가격을 넘어 갔을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투기 억제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 목적이 강한 세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고, 자의가 아닌 시대의 흐름에 따라 타의에 의해 주택 가격이 9억 원이 넘어가도 세금이 부과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부분도 크게 상승하는데요, 2021년 이후 양도 할 경우 1년 미만 일 경우는 현행 40%에서 70% 인상되며, 1년 이상 2년 미만 일경우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60% 인상 됩니다. 다주택자이며 조정대상 지역이며 양도세가 중과 부과 대상인데요. 2주택일 경우 30%, 3주택 일경우 30% 가 부과 됩니다.
부동산 보유세 계산은 크게 공동주택은 60%, 건축물은 70% 적용을 받지만 공제액이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서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할 듯 합니다.
누진공제액은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일 경우 공제액이 0원 이며, 구간별 공제액은 차이가 납니다. 6천만 원에서 1억 5천 까지는 3만원 공제, 3억 이하는 18만원, 3억 초과는 63만원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20%는 지방 교육세이며, 납부기간은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 납부이며, 총세금이 20만원 이하 일 경우 일시납 입니다. 종부세 납부는 12월이며, 1일과 15일 사이에 부과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6월 이전에 매 계약을 하는게 좋은데요, 세금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으로 매매 계약하는 경우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에 더 빠른 날짜가 적용 받는다는 것도 참고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이 밖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답니다.
또한 종부세 세금은 개정은 매년 6월 1일 국내 소재를 둔 주택과 토지별로 구분 및 인별 합산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7.10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양도세가 대폭 상향조정되면서 큰 이슈가 되었는뎅, 단기 임대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일 경우 기존 임대료가 5% 상한 기준만 지킨다면 양도세 비과세, 재산세,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 감면의 혜택이 있답니다.
2021년 보유세 변경 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세금 부담을 조금은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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