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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변경된 정보

동학개미라는 신조어가 생길만큼 주식거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거래를 하다보면 수수료 및 이자 그리고 증권거래세 라는 명목과 마주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5년간 기준으로 순이익이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지 양도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식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식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왜 최근 5년이 기준인지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해드리겠고 투자자가 적더라도 성공률이 좋아서 매월 꾸준히 수익이 발생해서 1년에 오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면 5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가 되고 그 나머지 돈에 내한 세금이 붙는답니다.

 



주식세금에 대해서 몰랐던 분들은 주식을 하기 전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그리고 단타로 주식을 하는 분들 중에 매도할 때마다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그러면서 점점 기존의 자본금이 줄어들어 나중에는 원금이 손실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할때는 세금을 뺀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확인을 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한답니다. 

또한 주식세금 변화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하거나 종목 정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세금이 많이 나올 일도 없고 특히 3억원 이상의 구간에 해당되는 분들은 관리를 잘 하고 여러종목에 분산투자를 하게 되었을 때 손해가 나는 곳도 있고 수익이 나는 부분도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잘 따져본다면 세금을 크게 내지 않고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023년에 대대적으로 개편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증권거래세는 기존에 0.25퍼센트에서 0.15퍼센트로 낮아지기 때문에 모두가 내야 했던 증권거래세의 부담은 적어질 것으로 보이고 공제금액이 기존에는 2천만원이었는데 확대되어 순수익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주식세금이라고 불리는데 주식상품이나 파생상품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냈다면 2023년부터는 손실을 공제한 순수익만 과세가 되고 손실을 5년동안 이월해 공제가 되고 세율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에 해당하는 금액은 25%의 세금이 붙어서 생각보다 세율이 높은 편이라 논란이 많지만, 증권거래세 신고기한내을 넘기지 않는게 좋을 듯 합니다.

 



주식세금에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국내 주식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두가지 세금 종류이고 증권거래세란 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세금인데 매번 주식을 처분할 때마다 거래 금액의 0.25퍼센트를 세금으로 떼고 있고 주식을 100만원어치를 매도한다고 했을 때 이 중에 0.25퍼센트인 2500원을 세금으로 내고 있고 99만 7500원이 계좌에 들어오게 됩니다.

주식거래세금 외에도 개편 전 현행 제도로는 양도금액이 1억6천만원에 대해서 증권거래세 0.25퍼센트인 35만원만 내면 되었는데 2023년부터는 양도차익 6천만원에 대한 기본공제 5천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천만원에 대해서 과세대상이 되어 세금을 내야 하는데 금융투자 소득이 3억원 이하이기때문에 세율은 20%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200만원을 내야 하고 1억 6천만원에 대한 증권거래세 24만원이 추가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더 알아보면 매거래시 부과하던 세금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증권거래세인데 이것은 인하가 되었고 기존에 없던 세금제도가 신설이 되었는데 그것인 금융투자소득세이고 일단 증권거래세 인하 내용은 2021년부터는 0.23퍼센트 그리고 2023년에는 0.15퍼센트로 차츰 줄어든다고 하여 이것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증가한 것이 아니라 감소할 듯 합니다.

 



끝으로 양도차익 세금과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 할까 합니다. 양도차익은 3억 이하 20%, 3억 초과 이며 25%, 대기업 주식 1년 미만 보유 매도시에는 30%입니다.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략 전반기, 하반기라고 생각하면 되며, 1월에서 6월에 주식을 양도했다면 신고는 8월 말 까지, 또한 7월 이후부터 12월 사이에 양도를 햇다면 다음해 2월말까지 세금 처리를 하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