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사망보험금 상속세 체크해 보세요

이제 정말 겨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조석으로 찬 바람이 난방을 안하면 추울정도로 계절이 바뀌고 있는걸 체감하고 있는 11월 중순 입니다. 이번달에 삼성전자 배당금이 생각외로 많이 나와서 그걸로 멀 할까 고민하다가 재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일부는 주식을 사고, 일부는 추위를 대비해서 온수매트를 하나 구입을 했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은 사망보험금 상속세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해볼까 합니다.  상속세는 사망에 의해 무상으로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처럼 많은 세금을 내는 분들은 10%도 체 안되고 대부분은 소액을 내지 싶은데요. 2020년은 다른해 보다 세금의 변동폭이 많은 지라 잘 알아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지난해를 살펴보면 상속이 진행된 금액과 증여한 재산이 2년만에 10조원 증가하여 50조원에 육박했다고 하고 지난 7월 국세청이 2020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는데 여기에서는 2019년 상속세를 신고한 비율은 13.1프로가 증가했고 재산총액은 4.7프로 늘어난 21조 5천억원정도라고 하고 증여세의 경우는 4.3프로 증가했고 재산총액은 28어 3천억원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망보험금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인적, 일괄, 기초 등 세가지 중에서 개인에게 해당되는 공제가 가능한 것을 선택해보면 되는데 어떤 것이 세금을 줄일 수있는지 대한 부분을 미리 계산해 보는게 좋답니다. 기초공제의 경우는 2억원이 면제 한도이고 인적의 경우에는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인당 천만원 그리고 19세까지의 연도수를 곱하면 그만큼 금액이 공제가 되고 연로자는 5천만원, 장애인의 경우에는 성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한 상속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 무엇이냐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10%에서 50%까지 달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절감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고 다만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상속공제 제도가 있고 피상속인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정도 랍니다.

 

 

사망보험금 상속세 추가적으로 상속개시 전 십년 이내에 배우자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액을 뺀 금액을 비교해서 더 유리한 쪽으로 공제가 적용되고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곱한 만큼 공제가 되며, 한도액은 200억 ~ 500억 사이가 된답고 합니다. 상속세가 부담이 되어 포기하는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영농상속공제 제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랍니다.

사망보험금 상속세 추가적으로 이처럼 상속세 면제한도는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면 원래 내야 하는 금액보다 훨씬 감면되는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 다양한 사항이 있으니 혹시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서 공제될 수 있는 것을 파악하여 공제하면 좋고 기초공제는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것을 말하는데 2억원이 공제가 됩니다.

 



각종 공제 규정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절세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각종 세법 규정에 맞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빠짐없이 공제를 받으면 세금에 대한 부담을 최소로 할 수 있는데 비과세 되는 금양임야( 나무와 풀 같은 걸 허가 없이 베지 못하도 제한된 용지) 등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장례비용이 500만원이 초과 할때는 관련증빙 서류를 챙겨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