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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 및 변경안 확인하기

이제 하루만 지나면 2020년의 마지막달 12월과 만나게 되는데요. 1년을 뒤돌아보는 달도 되겠지만, 세금과 연말소득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달이기도 하답니다. 특히 12월 1일부터 15일 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해야 하며 올해는 납세가 대략 74만 4천명에 정도 가 된다고 하니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확인을 하셔서 빠르게 처리를 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으로 많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가 나올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최근 들어 땅값이 예전보다 높아지면서 서울의 10%정도는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토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할 만큼 더 이상 부자들만 내는 세금의 종류라기 보단 부동산를 매매하다보면 발생하는 세금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도 작년에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서울 수도권지역의 땅 지분을 매입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레 알게된 것이 종합부동산세 였답니다. 그 금액이 세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약간 정보를 찾아 보았고 혹시 궁금한 분들이 있어 대략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구체적인 세율에 대한 부분에 들어가기에 앞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와 관련하여 다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저렴한 경우에는 6억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7.10 부동산 정책은 투기꾼들을 잡아 서민 주거 공간 안정을 위한 방법으로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집값이 크게 상승하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종합한산토지의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되며, 별도 합산토지는 80억 원 이상인 경우부터 해당되게 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와 관련하여 우선 가장 파격적인 변화는 최대 6%까지의 증가율입니다. 기존 0.6%~3.2%였던 종부세가 1.2%~6%로 증가했답니다. 물론 건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적용 대상은 딱 정해져 있으며 개정된 비율은 소유한 집의 수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만약  고가의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고, 모든 건물이 강남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가장 큰 세율을 적용받게 된답니다.

간략하게 예를 들어보면, 집을 2개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짜리 집을 두 개 가진 사람의 총 주택 공시가격은 20억입니다. 여기서 1인당 공제가격인 6억원을 뺍니다. 20-6= 14억이 되며, 그 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적용되는 내년의 공정 시장가액은 95%입니다. 

이 비율은 매년 오르기 때문에 내후년이면 100%를 예상해 봅니다. 현재 기준인 90%를 곱하면 12억6천만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세액 비율을 적용하면 되는데요. 조정대상지역 12억 건물이면 1.2%가 되겠네요. 위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는 약 천 사백만 원이 나오게 된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일 경우 0.6%였던 것이 1.2%까지 오르게 되면서 과세세율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현재 정부에서는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기위해서 강력한 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종부세 내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합니다. 만약 세율이 오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집값은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오른다면 부담해야 되는 세금도 같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 확인 관련하여 종부세는 잔금일이나 등기가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부동산을 파는 주인이라면,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는 것이 좋고, 사는 사람의 경우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마무리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될 경우도 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날짜 전후로 불리한 계약을 해야할 경우 계약자에게 재산세 세금 기준일을 명확하게 알리고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밖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며 부동산은 워낙 고액 거래인만큼 이러한 부분을 알아보고 변경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및 과세된 물건의 명세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납부세액이 250만 원이 초과 된다면 이자 없이 6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