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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재산세 산정방법 그리고 기준별 세율

매년 7월은 재산세 납부 기간이며, 세금계산서가 발부되어 고지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납부완료 기간은 대략 말일 정도라 예상을 합니다. 본 세금은 일정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써 토지와 건축물을 비롯하여 주택 및 항공기와 선박까지 모두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의거하여 세금을 사실적으로 납부하면 되며, 재산세 같은 경우는 국세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로 분리가 되어 구세나 시군세로써 보통세로 불리고 있답니다.

 



재산세 산정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단 재산세를 조회를 해보고나, 고지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게 우선 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위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며, 홈페이지 자체에 쉽게 계산할 수 있게 홈페이지 구축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확인하는 것도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위택스에서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모든 세금과 관련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간혹 모르던 환급금 조회도 가능하니 조회를 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간혹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재산의 사용자나 국가 등의 매수 계약자 및 신탁재산의 위탁자 등 주된 상속인의 경우, 소유자가 아니라 해도 납세의무가 있다는 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산정방법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다음 누진공제를 제외를 하며,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에 60%를 곱해주시면 된답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파트의 경우 매년 4월에 가격이 발표됩니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조금의 차이가 있답니다. 또한 주택외 건축물은 시가 표준액의 70%를 곱해주고, 주택외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면적*70%입니다.

공시지가가 최근까지 매년 올라서 점점 재산세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공시지가는 현재 실거래가의 60프로 정도인데 점점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늘려 매년 향상되는 추세입니다. 주택 가격이 오른 만큼 올라가기도 하지만 의도적으로 정부가 늘리고 있어 2019년도 공시지가 상승률은 무려 12.35퍼센트에 달했습니다. 최근 2020년에도 8.25퍼센트가 올랐으니 아마 내년 보유세도 올해보다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 재산세 세율표를 살펴보면 6천만 원 이하의 경우 세율이 0.1%가 적용되고 누진공제액은 없습니다. 만약 1억 5천만원에서 3억원 이하라면 0.25% 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액은 18만원입니다. 3억 원 초과할 경우에는 0.4%가 적용되고 누진공제액은 63만원이 됩니다. 만약 주택 공시지가가 1억 5천원이라고 할 경우, 1.5억에 60%곱하고 0.25%를 곱한 다음 18만원을 빼주시면 됩니다.



재산세 산정방법 더 알아보면 납부기한은 주택의 경우에는 1회차에 7월16일에서 7월21일에 총 세액의 50%와 2회차에 9월 16일~9월30일에 나머지 50%를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재산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모두 납부하면된다고 해요. 토지의 경우에는 9월에 건축물이나 선박, 항공기의 경우에는 7월에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저는 7월 중순쯤 항상 고지서를 받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취득을 하거나 보유, 매도를 할 때에도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취득 시에는 취, 등록세, 보유시에는 재산과 관련된 세금과 종합부동산세, 매도를 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끝으로 재산세 산정방법중 건축물, 토지별 세율을 알아보며 마무리 할까 합니다.

건축물별 세율은 일반건축물 0.25%, 주거지역(시 지역)에 소재한 공장용 건축물 0.5%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4%입니다.

 



토지별 세율은 위 사진을 참고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