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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식 거래세율 변화가 많을듯

시중 예금 금리가 너무 낮다보니 재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재테크 상품에 관심을 가지던 차에 기업가치가 있는 우량기업에 투자를 하는것도 방법이지 싶어 한국전력과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지 2년이 지나고 있답니다.

 

 


저야 장기투자 목적이라 주식 거래세율에 대한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지만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은 거래를 할 때 마다 발생을 하니 여간 신경쓰이는게 아닐 듯 합니다. 더구나 한 기업에 3억이상 투자를 할 경우 대주주 전환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높아진다고 하니 더욱더 예민해질거라 예상이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 거래세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현행 해외주식투자는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2%를 부과했고 거래시 자동으로 부과되는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투자자가 스스로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납부하지 않거나 누락할 경우에는 추가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식 거래세율 관련 내용으로 주식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붙게 되는데 주식으로 수익을 얻게 되면 당연히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다행히도 소액투자자들은 크게 부담이 없고 오히려 시행되는 세제개편에는 세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많은 돈으로 주식을 하는 분들 흔히 대주주라고 불렸던 사람들에 대한 세금 부담은 높아졌습니다.

 



주식세금 또한 증권 거래세도 인하가 되는데 증권거래세율은 2021년에는 0.23% 그리고 2023년까지 최종 0.15%로 하향 조정이 될 예정이고 1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2021년에는 2300원 2023년에는 1500원이 되면서 세금의 부담이 크게 작용하지 않고 과세를 위한 세제 개편이 아닌 1년에 5천만원보다 수익을 낮게 거두는 소액투자자의 경우는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들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주식세금 중에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있고 양도세라고 불리는데 소액주주에게는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대주주라고 분류된 주주가 주식을 팔 때마다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서 붙는 세금인데 기존에는 양도차익 3억원 이하는 20퍼센트의 세율, 양도차익 3억원이 초과될때는 25퍼센트, 대기업 주식 1년 미만 보유 매도시에는 30%양도세율이 붙습니다.


최근 5년간 기준으로 순이익이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지 양도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식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식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왜 최근 5년이 기준인지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해드리겠고 투자자가 적더라도 성공률이 좋아서 매월 꾸준히 수익이 발생해서 1년에 오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면 5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가 되고 그 나머지 돈에 내한 세금이 붙습니다.

 

 


주식 거래세율 외에도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주식을 하려면 주식세금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알고 있는 것이 좋고 투자를 하고 팔고 이러한 과정을 번복하면서 투자에 대한 감을 스스로 익히는 것도 중요하고 본인의 투자성향을 알아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특히 주식을 처음하는 초보자들이 당황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을 기존에는 10억이었는데 3억으로 떨어졌는데 올해까지는 갖고있는 주식 규모가 단일 종목당 10억원이 넘거나 지분율이 1프로 넘게 가진 사람들을 보통 대주주라고 불렸는데 내년부터는 3억원으로 그 기준이 대폭 하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했다면 매도할 때 세금이 33% 붙습니다.

이상 주식 거래세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