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긴급복지 지원제도 기준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제도는 급격한 산업 변화 및 팬더믹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 지원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생계, 주거지원, 의료 등에 대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복지 지원제도 이며, 종류에 따라서 서울형, 국가형 두가지로 나뉘는데 기준은 서로 다를 수 있으니 오늘 알려드리는 부분을 잘 확인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첫 번째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을 받기 위해서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는데요, 기준은 소득, 재산, 금융 부분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하면 제공이 된답니다.
국가형은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75%, 재산 기준은 1억 8천 8백만원 이었으나 코로나 19와 같은 팬더믹 현상으로 한시적 완화를 시행 하는데 완화 기준은 3억 5천만 원 이하 랍니다.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 생활준비금 공제율은 65%, 한시적 완화 기준은 150% 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 사유에 부합하여야 하는데 기준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없을때, 중한 질병 부상을 당했을때, 가족내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폭력, 가구원으로 부터 성폭행, 화재 등으로 거주 주택이 소실되어 생활이 불가능할 경우 등이었으니, 한시적으로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바로 신청 가능 합니다.
기존 지원 횟수는 동일한 위기로 사유로 2년 이내 일경우는 지원이 안되었으나, 한시적으로 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 그러나 3개월 이내에 지원이 불가하다는 건 참고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두 번째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기준 및 신청 방법
서울시는 국가형과 조금 다른 기준 이었습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기준은 2억 5천 7백만원 이하 이며 한시적으로 3억 2천 6백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천만원 이하, 생활준비금공제율은 기존 65% 였지만 한시적으로 100% 완화 되었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기준 및 신청방법의 위기 사유 기준은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 및 조례 및 사례회의로 인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폐업신고일, 실직일로 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횟수는 동일한 사유로 1년 이내 지원이 불가능 하였지만, 한시적으로 동일일 위기 사유인 경우에도 1년 이내에 재지원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단 3개월 이내에 재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오늘은 두가지 긴급복지 지원제도 기준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보건복지부 고시 신설조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이 감소하 경우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은 전화 120번을 눌러 접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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