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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아파트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정리

가을은 이사가기 참 좋은 계절이지만, 요즘은 주택 판매를 할 때 세금 자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민이 많아 쉽게 결정하기가 힘든데요, 그래도 혹시나 아파트 양도소득세 면제 부분이 있는지 공부를 해보았답니다.

양도라는 것은 거래를 통한 소유권을 넘겨주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 때 토지도 포함이 되고 건물이나 분양권 입주권 등을 매도하였을 때 이익이 발생하면 그것에 따른 세금이 붙게 되며, 반대로 수익이 전혀 생기지 않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도 합니다.

 



아파트 양도소득세 면제 관련하여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산세율이 적용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공부를 어느정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긴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처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 싶습니다.

재산분할권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하여 계산을 하여 양도소득세를 취급하는데 이 때 기간이 충족이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하루라도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세금 공제 부분은 집값이 올랐을 때 그 시세차익이 8800만원이 초과하고 1억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35%의 세금을 내게 되고 누진공제 금액은 1490만원이며,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38%의 비율을 내게 되고 누진공제 금액은 1940만원입니다. 또한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의 집일 경우에 세금이 40% 그리고 누진공제 금액은 2540만원이 되며, 5억원을 초과했따면 세금은 42% 3540만원 공제를 받습니다.

 



아파트 양도소득세 면제 및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 도시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된 농지를 자경농지 감면 신청하는 경우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에서 제외한 경우도 잘못 신고한 경우이며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비과세, 감면배제 대상임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신고한 경우도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할 수도 있답니다

 



아파트 양도소득세 면제 더 알아보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전혀 비과세 대상이 아닌데 불법적으로 자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은 굉장히 세법도 복잡하고 정책도 바뀌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보는 것이 좋은데 햇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는 투자의 소득은 제외가 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주식이나 다른 펀드 상품의 경우에 수익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손실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에 대해서만 손실금을 채울 때 까지는 과세를 부과 하지 않으며, 다만 기존 예금과 적금과 같은 것은 이자,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별도로 과세가 진행이됩니다.

 



끝으로 아파트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며 마무리 할까 합니다.


세금이 면제되기 위해서는 구입시 가격보다 떨어졌을때는 면제 대상이며,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있다면 면제가 됩니다.

혹은 9억원 이하 가격으로 한세대 1주택 일경우도 집을 팔 때 시세차익이 발생했다고 해도 2년간 본인 명이로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답니다.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같이 살때도 2주택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되는데 이때는 나머지 한 채를 10년 이내에 판매를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2택일 경우는 1주택을 구매한 지 1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하며,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상태로 새로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아파트를 판매를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정대상 지역일 경우는 2년 안에 매도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