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 38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조세를 납부할 의무로 법인을 포함해 대한민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이 해당합니다. 고로 국내에 재산이 있거나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외국인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기는 재산세 또한 국민이 납부해야할 납세의 의무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재산세 납부 부과기준을 알아보자면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것들을 납부하고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납부하게 됩니다. 저는 주택만 해당이 되기에 7월과 9월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재산세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반드시 제 기간 안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6월 1일 이전에 매입을 하면 당해 년도로 잡히기에 2일부터 매입을 하는 것이 꿀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재산세율을 계산할 때에는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공시지가에서 60%의 일정 비율을 곱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6천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0.1%밖에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도세나 여러 세금이 누진되어 있는 것처럼 이 역시 과세표준이 작은 것은 작은 세금, 큰 것은 큰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주면 됩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실거래가가 아닌 주택 공시가격을 적용해야 하는데요,. 사실, 이전에는 지로만 와서 납부를 하였는데,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보니 세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래가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닌 공시값으로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지서에 잘못 계산된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럼 재산세는 어떻게 납부를 해야 하나요? 직접 은행에 가셔서 납부를 하셔도 되지만 요새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저 같은 경우에는 홈텍스 또는 지로를 통한 비대면으로 납부를 한답니다.
다른 세금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번 7월에 납부를 해야할 때 위택스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납부를 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 및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주택분의 경우, 공시가격이 일반 매매시세에 비해 70% 수준까지 책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시가격에서 60%의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액으로 산출되죠. 이것을 1년에 2번에 걸쳐서 냅니다.
기간은 아까 설명했듯이, 7월과 9월 납부기간에 걸쳐서 내면 됩니다. 요즘은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하루가 멀다하고 새롭게 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재산세가 또 어떻게 달라질지 걱정이 되는건 어쩔수 없겠죠.
세금이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기한을 초과하게 되면 부과 가산금이 추가징수 되는데요, 7월 1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가 되는데, 8월 31일까지 미납할 경우 여기에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가 됩니다.
이는 재산에 대한 세금과 도시 지역분 세액을 합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할 수 있는데요, 세금 납부를 할 때 주민번호만 치면 홈텍스에서 클릭 몇 번이면 납부가 가능하니 신경쓸 건 세부 납부할 돈만 있으면 되겠죠.
매년 7월은 재산세 납부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금고지서를 발부받게 된다면 내 앞으로 알맞게 세금이 잘 나왔는지를 확인하고, 그 뒤에 기간 내에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본 세금은 일정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토지와 건축물을 비롯하여 주택 및 항공기와 선박까지 모두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죠.
이것들은 과세기준일에 의거하여 세금을 사실적으로 납부하면 되는데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납세의무자로 지정됩니다. 이것은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군청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건데요, 즉, 지방세 중에서도 구세나 시군세로 보고요. 보통세로 불리고 있답니다.
끝으로 재산세 납부는 7월, 9월 두 번에 나눠 부과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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