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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정청구 기한 및 청구방법

경정청구라는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간단하게 말해서 세금이 잘못 부과 되었을 때 바로 잡을 있는 행위를 말한답니다. 납세 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리를 하면 된답니다.

 

 

 



처리 방식은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고 조회,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서류가 준비되었거나 아니면 어떤 서류의 누락으로 세금이 많이 신고되었는지 확인이 된다면 홈텍스에서 쉽게 할 수 있는데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이므로 공인인증서 발급을 먼저 해야 한답니다. 혹시 이런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생각되거나 세금 환급 처리건이 많다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경정청구는 일반 세금과 다르게 처리를 하는데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도 있답니다. 이럴때는 무료로 세무견적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도 있고 세무업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컨설팅 사이트도 있기 때문에 부담갖지 않고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모든 세금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세금 관련해서도 더 낸 것은 없는지 빠진 서류로 인해서 제대로 더 납부된 것 같다고 생각이 되면 알아보고 돌려받으면 될 듯 합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예를 들어서 2018년에 소득에 대해서 낸 세금 청구 가능 기간은 2019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가능하고 2019년 소득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가능하답니다.



경정청구 기한 관련 내용으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경정청구를 하게 되면 낸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직을 하거나 나이계산이 궁금하거나 어느 기간이거나 잘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소개를 해드리고 돌려받을 금액이 적더라도 반드시 꼭 확인하고 돌려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분들중 만 36세 이전의 분들이거나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사업자분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것을 모르고 세금을 더 납부하거나 연말정산을 할 때 가족을 인정공제 대상자에서 누락하게 되면 연말정산을 할 때 세금 환급을 덜 받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편리한 연말정산 경정청구 작성하기 메뉴를 통해서 홈텍스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복잡한 신고과정 그리고 서류제출 과정등이 복잡한데 최근 5년동안 내가 놓쳤던 세금감면혜택을 자동으로 찾아서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홈텍스에서 되어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 관련하여 해마다 정책이 바뀌고 적용되는 각종 지원 정책들도 달라지고 세금감면혜택의 내용도 달라져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지원책이 반드시 존재하고 2차 협력, 소상공인, 청년 창업, 제조업창업, 중소제조업감면, 청년취업, 세금감면 등의 조세특례법에 따른 다양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용하는 것이 좋고 돌려받는 환급금액이 꽤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기간내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여 비용을 아끼는 것도 방법입니다.

경정청구 기한내에 빠뜨린 항목이 교육비이거나 의료비이거나 연말정산에 제대로 기입되지 않은 항목을 꼼꼼하게 기입한 후에 계산하기를 누르면 내가 얼마정도 환급받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환급받을 세액을 알 수 있고 증빙서류 탭을 이용하면 양식이 있고 그것을 프린트하여 작성한 다음에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제출을 하고 국세청에서 승인이 되면 바로 환급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름과 서명을 하고 이 신청서를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가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퇴사자의 경우네는 직접 제출을 하면되는데 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사에서 제출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조회가 가능하고 신청이 되었는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끝으로 경정청구 기한 및 청구 방법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하게 나와있답니다. 신청도 홈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관할 세무서를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신청하여 과세금을 돌려 받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