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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중고차 취등록세 면제 의외로 많네

오늘은 취등록세에 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세금 용어만 나오면 머리가 아파오는 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신차 도는 중고차 구입시 발생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세금을 지자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차량번호를 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을 회피할 방법은 없답니다.

 

 



그러나 중고차 취등록세 또한 감면 및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경차, 화물차, 승합차, 전기차/하이브리드 같은 경우가 해당 된답니다.

그럼 취등록세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요? 바로 차량가격의 7%를 세금으로 납부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중고차량 같은 경우는 500만원 미만 일 경우 세금 비중이 아주 낮아서 부담이 없지만, 2천만원 이상 일 경우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답니다.

 

 



세금이 발생하면 토지나 건축물 등의 부동산, 차량, 회원권 등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반드시 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혹여라도 세액 신고 및 납부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가산세 또는 증가산세를 징수하도록 법으로 규정 되어있습니다.

중고차 취등록세 면제 관련 내용으로 취득세는 토지나 건축물, 기계장비, 차량, 항공기, 선박 등을 취득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위에 언급된 것들 외에도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미니엄 회원권 등의 회원권 또는 일정 자산을 취득 할 때도 이것이 부과되기도 하고 이것은 취득을 한 물건의 소재지의 시 또는 도에서 걷게 되는데요. 본 세금의 경우, 보통세에 해당되며 여기서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에 속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취득 행위 자체에 대해 담세력(조세부담능력)이 인정된 행위세나 유통세이며,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 부담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중고차 취득세 면제 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자녀와 다둥이를 키우는 가정은 감면 대상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 만 18세 미만 인 자녀가 3명 이상 등록되어 있으면 한 대에 한해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단 구입 및 등록 이후 1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 넣어가면 감면 받은 환급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분들도 감면 대상입니다. 감면 기준은 국가 유공자는 1급에서 7급까지 면제이며, 장애인분들은  1급에서 3급 판정 및 시각장애인 4급 일 경우 2000cc 이하 승용차,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그리고 1톤 이하 화물차에 한해 전액 면제 됩니다.

 

 

 

세 번째 2018년까지는 경차 가격에 상관없이 중고차 취등록세 면제 였으나, 19년 부터는 차량가격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한 50만원 까지 면제입니다. 중고 경차 일 경우 1,250만원 미만 이며 추가 납부금액은 없으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전기차는 140만원, 하이브리드는 90만원 감면 받습니다.

중고차 취등록세 면제 관련하여 취득세도 취득가액의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을 곱해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의무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중고차 취등록세 면제 기준 및 세금 부과는 아래를 참고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경차 : 면제 , 화물차 : 5% (등록세 3% + 취득세 2%), 영업용차 : 4% (등록세 2% + 취득세 2%) , 승용차 : 7% (등록세 5% + 취득세 2%) ,승합차(11인승 이상) : 5% (등록세 3% + 취득세 2%) ,승합차(7~10인승) : 7% (등록세 5% + 취득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