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취득세 적용시기 및 변경내용 알아보기

요즘에는 부동산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부동산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취득세 적용시기 및 변경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변경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7월 10일 부동산 정책 발표가 나왔고 취득세 적용시기가 8월 11일부터 개정법안 시행 시기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는 멀까요? 간단하게 부동산 취득을 하였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한답니다. 특히 이번에 지방세와 관련된 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부터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의 비율이 조정이 되었는데, 서민들에게는 이러한 법 개정은 반갑지 않은 소식이라는 생각과 자세한 정보를 알지 못하면 엄청난 세금을 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알려 드리는 부분을 꼭 인지를 하는게 좋을 듯합니다.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취득세가 소급이 적용되는가?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가 화두에 올랐는데요. 심지어 소급적용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글들이 국민청원을 꽉 메울 정도였답니다. 각종 부동산 관련 카페는 문의글로 서버가 다운이 될 정도 였으니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었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왜 그런 문의가 많았을까요?

집을 계약한 사람들이 졸지에 몇천만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이랍니다. 이미 주택 계약을 끝냈지만, 잔금을 처리하지 못한 사람들은 긴장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또한 잔금일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도 소급적용으로 긴장을 하고 있었죠. 만약 7월 2일에 아파트를 계약하고 잔금을 9월에 치루기로 한 사람은 새로운 대책에 적용 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취득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건데요, 부동산을 거래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봤을법한 세금이며, 이것은 토지나 건축물, 차량, 항공기, 선박, 기계장비,광업권, 어업권 등의 일정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 발생하는 부분이랍니다.

취득 물건의 해당 소재지의 시,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위의 자산들 외에도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도 이에 본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곤 한답니다. 

본 세금은 보통세로 분류되는데요.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세금이라고도 불린답니다. 종전 취득세를 내기 위해서는 2020년 7월 10일 전에 계약하고 2020년 12월 30일 전에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두 날짜가 하나라도 맞지 않을 시 예외 없이 개정 과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민심이 성난 부분은 ' 집도 사지 말란 말이야' 인데요. 사실상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한 채를 팔고 더 나은 새집으로 갈 때나 무주택자가 생애 첫 거주지를 구매할 때는 거의 차이 없는 세액 비율을 적용받는 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항은 2주택 이상이 될 때부터 허용되는데요.

취득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7월 10일 생애 첫 주택구입시 감면 정도는어느 정도 일까요? 대략 5억 이하 일경우는 100% 감면, 5억에서 3억 사이 일경우는 50% 감면이었으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5억에서 4억 사이 일 경우 50% 감면이며 소득 여건은 년간 7천 만원 이하였으며 면적 요건은 없었답니다. 

 

 



부동산을 취득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인지세를 합한 세금을 말하는데 각각 세율이 붙기 때문에 6억부터 9억까지 과세표준으로 주택 이외의 토지와 건물의 경우 취득세는 4%, 지방교육세는 0.4%, 농어촌특별세는 0.2%가 부과된답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보자면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거용이 아닌 업무&사무용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점도 참고해두시면 좋다고 합니다. 저로써도 아직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더 알아보는 도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부동산을 매매하시는 일이 있다면 미리 알아보는 게 좋을 듯 하며, 7월 10일 정책 발표에서는 오피스텔 주거용은  주택 수 포함 된다고 합니다.

취득세 적용시기에 관련해서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계약한 분양권의 경우, 취득 할 때 조정지역여부와 주택수, 주택가액에 따라서 12%까지 취득세가 붇는다고 합니다.

 

 


1주택의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서 1~3%까지 붙는다고 하고요. 2주택부터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액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2주택은 조정지역에 한해 8%, 그리고 비조정지역은 3%까지 붙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3주택의 경우 조정지역은 12%, 비조정지역은 8%까지 부과된다고 하며, 마지막으로 4주택 이상의 경우, 지역에 구분없이 12% 의 세액이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보통세로 부동산 뿐 아니라 차량이나 기계장비, 항고기, 선박, 회원권 등에도 해당되며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자에게 부과되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취득에 대한 부분은 4주택 이상 보유 시에만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세금감면에 대한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취득세 적용시기 7.10 대책 이후로 2주택 이상으로 확대를 했는데요. 또한 세율도 1-4%였던 부분이 8%에서 최대 12%까지도 올라갔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7.10 부동산 대책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 해보며, 취득세 적용시기 및 구체적인 정책내용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 할까 합니다.


조정지역 2주택 8%, 3주택 12% 비조정지역 3주택 8%, 4주택 12%, 법인 또한 12%입니다.
다만 다주택자 1세대 범위는 배우자와 미혼인 30대 미만 자녀 같은 경우는 한세대로 보지만, 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한다면 별도 소득으로 보며, 단 미성년자는 제외 합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수도권은 5억, 비수도권은 3억 이하 일 경우 감면을 받는데 면적이 60% 이하여만 합니다. 수입 요건은 맞벌이는 7천, 혼자 벌때는 5천 이하 일 경우 1%에서 0.5 감면 됩니다.

투기목적이 건물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가정 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주택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국가 등록 문화재 주택, 농어촌 주택,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에 한합니다.

강화된 증여 취득세율 같은 경우는 조정대상 지역 내 3억 이상 주택 3.5% -->12% 강화, 1세대 1주택자 증여 3.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