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 및 소득구간에 따라 과세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돈을 벌지 않았을때는 신경도 쓰지 않았던 부분인데, 수익이 생기니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더 그런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직장을 다니면 직장내 연말정산을 일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처리를 할 수 있지만, 3.3% 프리랜서 및 근로소득 있는 분들이나 부가가치세 신고 처리를 할 때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꼭 해야지만 불이익이 없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전에는 신고를 할 때 필요서류 및 법적 용어에 어려워 대부분 전문가를 통해 처리를 했는데요, 이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쉽고 신고 처리를 할 수 있답니다. 단 개인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겠죠.
근로 소득만 있는 신고자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모바일 앱에서도 간편하게 소득세 신고가 가능해졌고 홈택스와 위택스를 연동하면서 개인 지방소득세까지 원클릭으로 신고 및 납부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세금을 내라고 하는 고지서가 각 집으로 날라오게 되는데, 이때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 등의 과세부분에서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라 오게 되는데 그때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를 준비하시면 된답니다.
그럼 소득세율에 따라 과세기준은 어느정도 일까요, 가장 최저인 6%퍼의 소득세율의 경우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과세에 누진공제액은 0원이며, 35%의 소득세율의 경우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누진공제액은 1490만원 정도가 예상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며 연말정산을 한 경우입니다.
직장을 통해 급여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만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수입금액이 7천 5백만 원미만인 경우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된 경우입니다.
그다음으로는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으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분리 과세되는 소득이라고 하면 소득세 신고대상 소득 중에서 배당과 이자 소득의 합산된 금액이 연간 2천 만원 이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연간 합계액이 2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합산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두 개 이상으로 액수가 나누어져 있을 때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게 되면 차후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서 저는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건 믿을만한 세무사사무소와 같은 업체에 의뢰하는 것도 좋긴한데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자료를 찾아서 처리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세금을 추징하는데요,일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정책목적상 분리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근로소득과 더불어 종합과세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그리고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 세액을 계산한 뒤 소득세를 부가하게 된답니다.
이는 결국 종합소득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다음, 연적 공제를 하여 기초공제와 부양가족공제, 장애인 공제, 배우자공제 등을 진행한 금액을 과세표준하게 되며, 여기는 누진세율구조를 취하며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법인은 매년 3,4월에 그리고 개인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신고기간은 지난해의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올해의 경우, 2019년에 소득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있었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반드시 기한을 확인해서 나에게 발생한 수익을 정확히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혹은 프리랜서에게는 너무나 가깝지만 먼 단어입니다. 특히, 항상 직장인 연말정산으로 편하게 서류만 전달하다 개인사업을 낸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사장님 혹은 사회초년생처럼 처음 겪게 되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어려운 부분일 듯 합니다.
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면 마무리 할까 합니다.
첫 번째 기본자료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종합소득세 안내장, 소득공제 대상 부양가족 인정사항 등입니다. 보통 안내장은 세무서에 우편발송을 하는데, 받지 못한 분들은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직접 발급 받으시면 된답니다.
두 번째 3.3% 프리랜서나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 인데요.
원천징수영수증인데요, 일을 하신 회사에 요청하거나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발급을 받으면 된답니다.
세 번째 사업자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이 있는 은행에 2019년 대출이자 납입내역서를 요청하시면 된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해보았습니다. 꼭 기간내에 정확하게 신고를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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