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가족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중 출산가구에게 주어지는 전기세 할인정책이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전기요금할인은 무료 30%정도가 되니, 여름 누진세 부담은 조금 줄어 들거 같습니다.
출산가구 전기요금할인은 모든 가구가 되는건 아니고요. 주민등록상 출생일부터 1년 미만 영아가 1인이상 가구에게 혜택이 주어진답니다. 솔직히 신생아 정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는 못하지만, 이것 마져도 모르는 출산가구들이 많더라고요. 이번 정책은 16년 12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 해당 하니 착오없길 바랍니다.
전기요금할인은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입니다.
출산가구 전기요금할인 제도 이외에 다자녀 가구에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대상은 5인이상 가구나 3자녀이상 가구인 주거용 주택용 고객이면 신청 가능하답니다.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관할 지사로 신청을 한 후 관리사무서로 통보를 하셔야 하며,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는 법령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 등로 주민등록증을 갈음할 수 있답니다.
그럼 신청은 어디서 할까요?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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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한국전력 홈페이지를 방문 사이버지점을 선택한 후 위 사진에 표시된 대로 신청을 해주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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