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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위반 적용시간 및 범칙금 및 벌점 알아보기

2020년 3월 25일 민식이법 관련 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지고 있는데요. 어제만 해도 관련 지역에서 사고가 낫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다보니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대략적인 정보를 찾아 보았는데,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참고 하시라고 자료를 남겨 봅니다.

 

 

민식이법이 만들어진 사건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대략적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9세 아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고, 더 이상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게 보호조치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구역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사고가 날 경우 가해자를 가중처벌 한다는 법안 이랍니다.

이번 법안은 3월 25일 부터 시행을 하고 있지만, 스쿨존 위반 사항을 인지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어리서 부터 속도 제한을 해야 하는 위반을 할 경우 벌점, 범칙금은 얼마 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스쿨론 우회 하는건 어떻게 해야할지 대한 정보는 내가 찾아 보지 않으면 한눈에 파악하기가 힘들다 보니, 학교 근처만 가면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대략적인 기본 정보를 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적용 시간은 오전 8시 부터 오후 8시 까지 입니다. 저녁 8시 이후 부터는 30Km 이상 달려도 법규 위반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에 조심을 해야 겠죠.

그럼 위반시 벌금, 벌점은 얼마 인지 어떤 부분이 법규 위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통해금지 제한 위반 및 주,정차 위반 사항 일 경우 일반도로와 다른게 벌금이 무려 8만원 이었답니다. 속도 위반 같은 경우는 벌점이 들어가 더 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60km 초과 일 경우는 벌금 15만원, 벌점 120점, 40km 초과 ~ 60km 이하 벌금 12만원, 벌점 60점, 20km 초과 ~ 40km 이하 일 경우 벌금 9만원, 벌점 30점, 20km 이하 보호구역은 벌금 6만원, 벌점 15점 이었답니다.

 

신호, 지시위반 일경우는 벌금 12만원, 벌점 30만원, 보행자보호 및 의무불이행 횡단보도 12만원, 벌점 20점 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위반은 이렇듯 무거운 처벌로 운전자 분들이 긴장을 하게 만들고 있지만,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지역을 운전한다면 신호등 없는 건널목에서는 한번 멈췄다가 출발하는 게 좋을듯 한데요, 만약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 까지 선고가 된다고 합니다.

 

 

요즘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위반에 대한 사고 소식이 들리다 보니, 우회도로 관련 맵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안드로이드 관련 티맵, 아틀란 내비게이션에서만 구현되며, 카카오내비는 아직은 구현이 안되고 하니 참고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