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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내용증명 비용 최소화로 보내는 법

많은 분들이 살면서 내용증명 이라는 단어를 한번쯤 들어받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빌린돈을 받지 못해서 두 번정도 보냈던 기억이 나네요. 일반적으로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럴 경우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게 현실이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용은 최소화 하고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는 방법을 알려 드릴까 합니다.

 

내용증명 비용 최소화 보내기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내가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한두번 연습하다 보면, 쉽게 증명서를 만들어서 보낼 수 있답니다. 우체국에서 보내면 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우편법 시행규칙 때문이며, 보증금 반환 또는 계약해지 등의 의사표시를  증명함으로 분쟁에서 우선 순위를 만들어 놓는 근거가 된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서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가요?

자세하게 기입한 증명서를 총 3부 작성해서 우체국을 가져 가서, 요청을 하면 된답니다. 우체국, 본인, 당사자가 한 부씩 가지게 된답니다. 혹시 보내 졌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배달증명으로 보내면 된답니다.

추후 서류가 법적 근거로 쓰일 경우 내용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치 않은 내용은 적지 않아야 하며, 이왕이면 상세히 기입하는 게 좋답니다.

 

기본적인 기입내용

1. 서류를 보내려 하는 당사자에 대한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번호가 있겠네요.

2. 돈을 얼마 정도 빌려 주었는지, 임차차 계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등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입하셔야 합니다. 돈에 대한 증명 일 경우는 원금 또는 이자를 받았던 기록을 기록해주면 좋답니다.

3. 변제 날짜와 이자율 그리고 언제부터 변제가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적으셔야 한답니다.

4. 꼭 돈을 받아야 겠다는 의사표시 하셔야 합니다. 이부분이 중요한기 때문에 꼭 기입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 비용 최소화 보내기는 우체국을 통해 본인이 작성해서 보내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건 이제 아시겠죠. 근데 법적 대리인을 끼고 하면 더 효력이 강해지지 않나요? 하고 물어 보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끝으로 예를 들어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보통 전세계약 자동갱신이 되었을때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는데요. 보통 임대차보호법 제 6조 및 6조 2항에 의하면 임대인의 경우 계약만료 6 ~1개월 전까지 , 임차인은 1개월 전 까지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자동갱신으로 계약이 성립된답니다. 보통 2년 정도 갱신이 되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답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3개월 지나야 계약해지가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내용증명 비용 최소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