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 주식 같은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양도소득세라고 하는데요. 세금 하면, 머리부터 아파 오기 시작 하는데요, 잘 알아보면, 절세 하거나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들 많더라고요.
그럼 어떤 부분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절세 방법 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첫 번째 1가구 2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나머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죠. 이럴때는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방법이 있답니다.
예를 들면 한 채는 내가 살고, 하나는 임대나 전세를 주는 방법인데요.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면 나머지 1주택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답니다. 단 실거래가 가격이 9억원 이하 여야만 한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팔려는 집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며, 임대사업자 등록 후 반드시 5년 임대사업을 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등록방법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임대주택 등록 후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끝난답니다.
두 번째 집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했을 경우 경비 부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필요경비 항목은 배란다 새시 및 발코니 확장비, 보일러 교체비, 방범창 등 집의 가치를 증가하는 데 쓰이는 일체 경비 이며,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서류를 꼭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주택 및 토지를 구입할때 부부공동등기를 하시는게 절세를 받는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예를들어 설명하겠습니다. 3억짜리 주택을 4억에 팔았다면 1억의 시세 차익을 남겼으므로, 세율35%를 적용 받는데, 공동명의를 했을경우 각5천에씩 차익 남긴 결과가 되기 때문에 세율은 24%로 줄일수 있답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기간이 있답니다.
먼저 예정신고 기간은 부동산과 부동산에 권리 및 기타자산일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된답니다.
예를 들면, 주택을 2016년 3월 5일 잔금을 받았다며, 예정신고 납부기간은 5월31일 까지 입니다.
확정신고는 당해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 그 다음해 5월 1일 부터 5월 31일 사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사진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 40%, 납부 불성실 가산세 1인당 0.03% 추가 부담이 발생하니. 꼭 기간내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을 하시는 것도 좋을듯 싶습니다.
2017/08/02 - [생활정보] - (2017.8.12) 해외직구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너무 쉬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로 명의도용 및 개인정보 보호 한방에 해결하기 (1) | 2017.08.08 |
---|---|
아파트 화장실누수로 인한 아랫집에 피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해결하세요 (0) | 2017.08.05 |
(2017.8.12) 해외직구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너무 쉬었다 (0) | 2017.08.02 |
카카오뱅크 마통 서류제출 준비없는 PC신청 방법 (0) | 2017.08.01 |
부동산 전자계약서를 통한 거래비용 아끼기 (0) | 2017.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