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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대한항공 마일리지 공제표 18.1.6 업데이트 편

2018년 무술년을 맞이해서 해외로 여행을 가는 분들이 많았을 거 같은데요. 저희 집만 해도 처형이 살고 있는 모스크바를 같다오면서, 대한항공 마일리지 공제표 18.1.6 기준에 맞게 마일리지가 차감되었답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공제표 18.1.6 기준 차감 금액을 아래 사진을 확인 하시면 되는데요. 마일리지 차감은 시즌, 구간, 좌석 별 기준이 달랐답니다. 특히 시즌 평수기, 성수기는 마일리지 차감률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사실 알고 티켓 예매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공제표를 통해서 티켓을 발권하면, 발권일로 부터 1년간 유효 하며, 연장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또한 발권시 세금, 유류할증료, 수수료는 마일리지로 구매하는 분들이 부담하셔야 한답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공제표 차감 되는 부분의 비율이 가장 높은게 성수기/평수기 인데요. 나라별 성수기/평수기를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 가장 많이 가는 일본, 동남아, 유럽 등 2018년 성수기 구간은 1월 1일, 2월14일 ~ 2월 19일, 7월 13일 ~ 8월 18일, 9월 20일 ~ 9월 27일, 10월 5일 ~ 10월 7일, 12월 20일 ~ 12월 31일 이랍니다. 2019년도 날짜별로 나와 있으니 상단 사진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권 발권은 대한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발권하면 되며, 혹시 지점을 통해서 발권하는 분들은 준비서류가 있답니다.

 

준비서류는 본인이면, 신분증 및 보너스 지급 신청서, 대리인 일 경우 회원본인과 수혜자 혹은 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및 서명이 들어간 보너스 지금 신청서가 필요 합니다. 미성년 일 경우, 회원 본인과 법정 대리인 신분증, 서명이 들어가 지급 신청서 가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