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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관동대학교

한국장학재단 정기채무자신고 소득재산 기준

한국장학재단 정기채무자신고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까지 라는건 모두 알고 계시겠죠. 신고를 안해서 발생하는 과태료가 무려 100만 정도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정기채무자신고는 1년에 1번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잔액이 남아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만 한답니다.  신청기간을 깜박하고 놓친 경우는 매년 1월 1일 부터 11월 30일 까지 진행되는 수시신고 기간에 해야만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정기채무자신고 해당자는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잔액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2017년도 기준 연 소득 또는 재산이 1856만원 이상 일 경우 만 의무상환 대상자 랍니다.

 

 

 

 

한국장학재단 정기채무자신고 수시신고 기간에 신청을 했을때는 수시로 본인의 신상정보 및 소득, 재산 등이 바뀌었을 경우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신청 -----> 채무자신고 -----> 학자금대출상환지원 -----> 학자금뱅킹 순서로 해주시면 된답니다.

홈페이지 방문하면 왼쪽 하단에 공지사항 밑에 보면 배너가 노출되면, 클릭하면 바로 들어 간답니다.

 

직업 체크란 부분에 4대보험이 안되는 아르바이트 관련 업종에서 일하는 분들은 로 체크해주세요

또한 학교에서 ROTC로 있다가 직업군인로 변경이 되었을 경우 직업체크에 꼭 유로 해주셔야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