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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아파트 내진설계 조회 및 기준 알아보세요

3일전 포항시 일대에 진도 5.5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답니다. 전세계적으로 불의고리로 인한 지진 피해가 있던 시점이라 더 불안감이 돌고 있답니다. 지진이 발생하고 각종 매스컴에 피해 영상 및 사진들이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면서, 과연 내가 사는아파는 지진에 안전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진이 있을때 건물구조가 지각의 흔들림 버티려면 건축물을 지을때 내진설계를 해야만, 지진의 피해를 덜 받을수 있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진구역 내 건축 기준을 1992. 6. 1 ~ 2000. 5. 21 당시에는 광주, 강원도(화천제외), 전라북도, 전남남도(곡성, 구례, 광양제외) 경상북도 울진군, 제도를 제외한 지역에 5층 이상은 의무적으로 아파트 내진설계를 해야만 했답니다.

 

 

그후 2000. 5. 22 ~ 2005. 7. 17 5층 이상 아파트 및 기숙사에는 내진설계를 하겠끔 변경 되었답니다.

법령 개정 시점별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 표를 보시면 참고가 되실텐데요. 2005년 7월 이후 부터 3층 이상 면적은 1000 제곱미터이상  일경우 아파트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2009년 7월 16일 이후는 높이가 추가되었네요.

그럼 아파트 내진설계 조회 사이트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검색창에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를 하시면, 해당 사이트 검색이 되며, 사이틀 방문하면, 이용절차에 관한 동의에 체크를 하시면, 바로 주소 검색창이 표시가 된답니다.

 

 

본인이 사는 주소를 검색창에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바로 중간부분에 아파트 내진설계가 되었다면, 확인결과에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입니다. 라고 표시가 된답니다.

 

 

확인 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지만, 혹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려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검색을 해보는 것도 좋은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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