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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체크카드 소득공제 환급 미리알아보기

2017년 정말 딱 두날 남았습니다. 슬슬 소득공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텐데요. 올해는 세법개정이 많은 부분 변경이 되어서, 잘 확인을 하셔야 13월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답니다. 잘 준비가 안되어 있다면, 보너스가 아닌 폭탄을 맞을 수도 있겠죠. 특히 예전과 다르게 신용카드 공제보다는 체크카드 소득공제 환급 부분이 더 많은 환급을 받기 때문에, 현금 및 체크 카드 활용를 많이 하는게 좋겠습니다.

 

사진출처 - Freepik.com

 

또한 2017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분에서 가장 눈에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무주택 세대주 및 월세 세입자 분들 중에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 일 경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전세자가 아닌 월세를 내고 있는 월세자 분들도 연봉 7천만원 이하, 집크기가 82m2 이하 주택에 살고 있다면 최대 750만원 중 12%를 공제 받을 수 있답니다.

 

사진출처 : pakutaso.com

 

그럼 체크카드 소득공제 환급 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보통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총사용액에서 총급여액을 차감한 15% 또는 30%를 소득공제 해준답니다.

예전과 다르게 공제 비율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비율이 신용카드 보다 높은데요. 각각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 입니다.

 

 

참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각각 공제 되는게 아니고 합산이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공제범위는 총금여액의 25% 선에서 환급 비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꼭 체크카드 소득공제 환급 비율에 맞쳐 사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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