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실업급여 자격조건 및 인상분 확인들 하세요

요즘 정규직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분보다 비정규직으로 6개월 부터 최대 2년까지 일을 하는 계약직 분들이 많을텐데요. 계약기간 이후 새로운 일을 찾기가 너무 힘든데, 다행히 고용보험을 가입한 분들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기간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지원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온라인 포털에 내년(2018년) 실업급여를 만원 정도 오른 6만원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네요. 작년까지만 해도 한달에 최대 받는다고 해도 약 130만원정도 받았는데, 내년 1년 부터는 최대 180만원 정도 받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고,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고용보험에 가입 근로자가 계약기간 근로 후 재취업을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하루 최대 6만원(2018년 1월)을 기준으로 날짜를 곱해서 급여를 지원한답니다.  어떤 분들은 급여를 고용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랍니다. 납부의 댓가가 아닌 재취업촉진을 하기 제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고 급여를 받을 경우 기존 받았던 금액을 반환 및 법적 책임까지 묻는다고 하니 꼭 공정한 취업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퇴직일 다음날로 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해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꼭 퇴직후 직장에 고용보험 공단쪽에 퇴직 서류를 보내달라고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에는 보통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으로 구분 되는데, 대부분 구직급여를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퇴직했을 경우는 해당자에 제외되오니, 꼭 비자발적인 퇴직을 하셔야 합니다. 즉 일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외 급여대상자 분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자격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한달에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도 가능하니,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