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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동산 전자계약서를 통한 거래비용 아끼기

드디어 8월 1일 부터 번거로운 종이 계약서 대신, 간편하고 안전한 온라인 부동산 전자계약서 서비스가 시행 된다고 합니다. 이번 전자 계약서비스는 기존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 계약서를 대신해서 컴퓨터 , 태블릿 PC, 스마트폰을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기존 거래비용보다 무려 500만원정도의 거래 비용이 절감 됩니다. 

 

 

그럼 부동산 전자계약서를 통해서 거래를 했을경우 어떤점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입니다. 대출 우대금리 적용이 되며, 주택 매매, 전세자금 대출금리 0.2 ~ 003.% 추가 인하 가능,  중개보수 5개월 무이지 할부, 등기수수료(전세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30% 절감, 부동산 서류 발급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등이 생략 된답니다.

두 번째 편리하다. 임대차 계약시 확정일자 무료 자동 부여, 매매계약시 부동산거래신고 자동처리, 인감도장 없이 계약 가능, 계약 결과 및 과정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 하며, 계약서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어 분실 위험도 줄어 든답니다.

세 번째 안전 합니다. 종이 계약서의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 설명 방지가능,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명확, 자격이 없는 중개업자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 이중계약, 사기계약으로 부터 방어, 개인정보 암호화를 통한 안심거래가 가능 합니다.

이정도면 부동산 전자계약서를 통해 거래, 할만 하지 않을까요. 또한 매매계약 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도 사라질 것으로 생각 되어지네요.

 

 

그럼 부동산 전자계약서 거래시 준비 사항 및 절차를 알려드리며 마무리 할까 합니다.

 

★ 거래절차

★ 공인중개사 : 본인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회원가입, 중개의뢰인 : 본인명의 휴대폰,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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