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가 병원 또는 급한일이 생겨 외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급하게 누군가에 아이들 맞껴야 할 상황들이 발생시 국가로 부터 보육료를 지원 아이를 맞아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답니다. 간단하게 말해 지정된 제공기간에서 시간제 보육 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 서비스를 말한답니다.
시간제 보육 지원서비스는 대상은 6 ~ 36개월 미만 영아 중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수급자가 대상이 되는데요. 이용정도에 따라 기본형 과 맞벌이형 두종류가 있는데, 기본형은 월 40시간, 맞벌이형은 월 80 시간을 지원 받는답니다. 보육료 이용단가는 시간당 4천인데, 국가로 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기본형은 시간당 2천, 맞벌이형은 3천을 받는답니다. 단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신청할 경우 전액 본인 부담이랍니다.
시간제 보육 지원서비스 이용절차는 아래 이미지를 참조 해주세요. 이용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 PC버전에서 회원 가입과 보육아동등록은 하셔야 한답니다.와 시간제보육아동등록 완료가 필수랍니다.
시간제 보육 지원서비스 이용시간은 평일(월~금)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이며, 결제는 아이행복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된답니다. 참 예약취소 및 변경을 하면, 벌점이 부과 되오니 지원시 참고 하세요. 서비스 이용전 4일 전 ~ 3일 전 -1점, 2일 전 ~ 1일 전 -2점, 서비스 당일 예약 시간 전 -3점, 예약 시간 내 -4점, 미이용 -5점, 초과이용 -7점입니다.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 예약 및 이용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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